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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065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4,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영국 B(B, 이하 ‘영국 회사’라 한다)의 한국 내 독점대리점으로서 C이라는 상호로 각종 난연성 시험기(연기밀도 및 유독성 개스측정 포함) 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재평가시험기기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5. 10. 22. 원고에게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구매대금, 납품설치기한, 지체상금, 이행보증보험 체결여부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5. 11. 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급자 : 원고 ② 구매자 : 피고 ③ 구매물품(제1조) : 영국회사가 생산하는 난연성 시험기기 1세트 (품명 : D, E,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함) ④ 구매대금(제1조) : FOB LONDON AIRPORT 영국통화 57,500파운드 (원고가 영국회사에서 매입하는 비용 57,000파운드에 원고 수수료 500파운드 책정) ⑤ 납품설치기한(제3조) : 2016. 1. 25.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인천 서구 가재울동 68 F동 KTR 황해비즈니스본부에 설치 완료 ⑥ 대금 결제 : 원고는 2015. 11. 20.에 선급금액만큼 선급보증증권을 발급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세금계산서 처리 후 원고에게 선급금 영국통화 28,750파운드를 지급하며, 해당물품을 설치, 검수, 시운전 완료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잔금이 입금된 후 나머지 잔금인 영국통화 28,750파운드를 모두 지불한다.

⑦ 통관세 및 물류비(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관세 8%는 한국-EU FTA 발효로 무관세로 처리한다.

물류비는 피고가 처리한다.

단 아래 A의 서류를 원고가 피고에게 물건이 입고된 후 제출하였을 때에 금액을 처리한다.

이 단계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거짓이 있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