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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581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G은 2009. 12. 7.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수탁자로서 분양수입금의 수입 및 관리, 집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금 인출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G의 자금인출 요청 및 신탁수익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C 및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I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다. 피고 B은 2010. 2. 10. 이 사건 신탁계약 상 수탁자로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기 위하여, 2010. 4. 6. 피고 B, C,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갑”의 채권 회수에 대한 “을”(G과 피고 B) 및 “병”(C)의 협조 의무 ② 수분양자에 대하여 본 협약 제7조 이 사건 업무협약 제3조 제2항에는 “제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제7조”를 의미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분양자가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을”과 “병”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