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K는 2000. 8. 22. 서울 강남구 C동(이하 행정구역명은 ‘C동’으로만 기재한다) E 대 1,036.4㎡를 매수하고, 2001. 1. 9. 자신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001. 1. 17. 위 E 대지와 K 소유의 L 대 319.8㎡가 합병되었고, 합병 후 E 대 1,356.2㎡는 2001. 1. 31. E 대 1,045.2㎡와 논현동 D 대 31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K는 2003. 4. 23. 분할 후 E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1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F 건물)을 신축하였다.
K는 2009. 9. 1. M 등 3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6. 7. 2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N)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접한 B 공원 1,879.7㎡(이하 ‘이 사건 공원’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E 지상 F 빌딩, 이 사건 공원, G 아파트, H 지상 다가구주택, I 지상 J호텔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서 이 사건 대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축물이 없는 이 사건 공원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공원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가’부분 92.24㎡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