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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7 2014고정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애견서비스업인 D의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3. 5. 31. 03:02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오피스텔 303호에서 피해자 진정인이 D의 고객이었던 소외 G에게 전화상으로 D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블로그(H)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I를 운영하는 남자 펫시터분께서 저희를 지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쪽은 좋지도 않고 나이도 어린것들이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유치원 프로그램도 다 뺏겨갔다고 하시고, 그 쪽에서 다 안 좋아서 I쪽으로 많은 아이들이 왔다는 둥 거짓말과 계속 꼬투리 잡는 투로 말씀하시고 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I 지난 기록들을 보니 I분들도 나이를 속이셨던군요”이라는 사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