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9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2세) 은 2014. 11. 경 혼인하였다가 2020. 4. 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00 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 및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다 끝내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그 곳에 있던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은 위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