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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8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7. 3. 20. 구속기소), C(2016. 7. 6. 별건 구속기소) 과 성 매 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B은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D’ 업소에 자금을 투자 하여 이를 운영하고, C은 손님과 성매매 여성 및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E’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해 ‘F’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 인 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 만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대가로 성교 회수 등에 따라 13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6. 9. 초경 부산 부산진구 G 원룸 404호에서, 위와 같이 ‘E’ 유흥사이트에서의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를 상대로 14만 원을 받고 I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초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 원룸 304호, G 원룸 404호, K 40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손님들을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