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2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8. 03: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층 간 소음 문제를 즉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려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 내가 온 것이 잘못되었느냐,

당신들은 내 말을 안 듣노, 역시 씨 발 놈이네

완전 개새끼야, 씹할 좆같은 소리하네

” 라며 약 5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