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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77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때려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것을 인정하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9. 10. 15.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 선을 뽑고 집의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근 후,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점심 무렵이 지날 때까지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방안에 감금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020고단4104] 피고인은 평소 처 B(여, 7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B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하여 왔고, 이에 B은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2019. 12. 19.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중감금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59948호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B을 맞고소하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 및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1. 1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에 있는 전남영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