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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5가단436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0. 4. D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0. 4. D과 사이에 평택시 E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기간 2005. 10. 7.부터 2007.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4.경 피고의 계약해지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08. 5. 1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C은 2005. 10. 4.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D,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D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 권리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C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00,000,000원(= 30,000,000원 70,000,000원)에서 피고 주장의 이 사건 임대차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등 합계 42,140,000원을 공제한 57,860,000원(= 100,000,000원 - 42,140,000원) 중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