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8』 피고인은 2015. 8. 17. 21:36경 평택시 포승원정길 23 원정리보건진료소 앞길에서,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양반 좇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발부한 음주 스티커를 구겨서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72』 피고인은 2009.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17. 21: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