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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