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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9:00경 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경기광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장소가 톨게이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