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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20706

채굴계획불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광업권에 기하여 경북 의성군 A 답 1,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채굴장으로 한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의성군수에게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의성군 협의의견 개발행위허가: 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의2]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의거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의 필요가 있음 대상필지는 자연취락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위해 등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발행위로 인한 공사차량 진출입시 인근지역에 취락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기존농로를 사용하므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부 농지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불가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지구 중앙부에 위치하고,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큼 토석적치 및 굴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큰 영향이 예상됨 장기간 중장비 통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불과 약 200m 인근의 주거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됨 토사유출 및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콘크리트 농로 및 진입로)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광업법 제44조 채굴제한: 부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거 전용하려는 경지 인근에 관개시설이 되어 있어 승낙대 상에 해당됨

나. 피고는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