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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합23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8. 00:3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역사 2 층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길에서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키고 부축하여 같은 날 00:56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6 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위 G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10:17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역사 2 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LG G5 휴대 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 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 감정 의뢰에 대한 국과수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