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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09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8]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 서구 B단지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19,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때부터 48개월에 걸쳐 그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083,589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은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F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대출신청자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전화를 통해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과 동거인 G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5.경 김천시 H건물, I호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며 거짓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F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서비스를 통해 그 대금을 납부하다가 그 마저도 불가능하여 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K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김천시 H건물, I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