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8 2014고정8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3. 03:0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6지하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키박스에 철사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해제하고 들어가, 그 안 운전석 햇빛가리게에 꼽혀 있던 500원권 동전 10개(5,000원)를 가져가 절취하고,

2. 같은 달 16. 03: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차량운전석 키박스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해제하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4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