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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8고단25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4. 00:0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6세)의 등 부위를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57세)의 등 부위를 소지 하고 있던 위 볼펜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의 폭행 후 계속하여 같은 구 F 앞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G(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폭행은 한 적이 없고 특수상해의 경우 볼펜으로 밀었을 뿐 이로 인해 상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그것 또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모두 길을 가다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 볼펜 자국 같은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G은 길을 가는데 피고인이 볼펜으로 찍어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피해자들 3명 모두 노상을 걷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그로 인해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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