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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과 미성숙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타 특정인격장애, 특정 부분에 대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어야 한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