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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4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연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법하게 피고인을 연행하는 경찰관의 행위에 대항하는 것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이고 달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 술에 만취된 상태로 H과 다투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H과는 관계가 원만히 해결된 점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의 거쳐 다시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 부분 중 “2016. 1. 20.”을 “2016. 4. 29.”로, “징역 1년 2월“을 ”징역 1년“으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