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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10.15.(92),2011]

판시사항

[1]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독립된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명목상으로만 그 사찰을 종단에 소속시키고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 사찰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 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한다.

[2]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생긴 독립된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백운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외 1은 1968. 8. 26. 소외 2로부터 그가 횡성군으로부터 불하받은 임야 124정보의 일부인 이 사건 (주소 1 생략) 임야 3정 3무보 부분을 특정 매수하고 그 지상에 세워져 있던 목조와즙 사찰 건물 1동을 개인사찰로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1969. 1. 10. 위 사찰을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의 말사 백운암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등록하고, 같은 날 당시 시행되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횡성군에 같은 이름으로 불교단체로 등록하였으나, 위 불교단체 등록시 위 임야 및 사찰 건물 등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등록 후에도 위 대한불교조계종이나 월정사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사찰로 운영하여 왔다.

위 소외 1은 1971. 8. 2. 위 매수 부분을 분할하고, 같은 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3425호로서 위 소외 2로부터 백운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좌승이던 소외 3이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 1은 1975. 6. 15.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임야 및 그 지상 사찰 건물을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개인사찰로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1981. 8. 12. 횡성군으로부터 같은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의 사찰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신축하여 1982. 2. 25.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는 1984. 11.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1991. 8. 26. 이 사건 제1, 2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1992.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 1은 1992. 11. 17.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탈퇴시키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1994. 4. 4. 피고 1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4를 새 주지로 임명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위 소외 1이 위 대한불교조계종이나 위 월정사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개인적으로 원고 사찰의 부지인 위 분할 전의 임야를 매수하였고, 위 대한불교조계종이나 위 월정사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의 사찰 건물을 개인사찰로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원고 사찰을 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횡성군에 불교단체로 등록하면서도 위 임야나 그 지상 건물을 원고 사찰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도 않았다면, 위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가 등기부상 백운암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불교단체로서의 원고 사찰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원고 사찰을 관리·운영하는 자인 위 소외 1 개인 또는 피고 1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할 것이며,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던 기존의 사찰 건물을 철거하고 횡성군청으로부터 위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 사건 제3 부동산 역시 원고 사찰의 재산이 아니라 위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사찰은 개인이 건립하여 관리·운영하여 온 개인사찰로서 개인 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대한불교조계종에 월정사의 말사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사찰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불교단체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본재산도 보유하지 못하여 독립한 권리귀속주체인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소정의 불교단체이거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사찰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종전부터 내려오던 백운암의 건물을 1962년경 중수한 후 주지로서 여러 신도들을 모아 사찰을 운영하여 오다가 1968. 8. 26. 자신의 사재와 신도들의 시주로 위 사찰이 위치한 이 사건 임야(분할된 후의 제1, 2 부동산)를 매수하였고, 1969. 1. 10.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원고 사찰을 위 종단 소속 월정사의 말사로 등록함과 동시에 위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같은 날 관할 횡성군에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암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였으며, 1971. 8. 2. 그 매수한 임야에 관하여 백운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1 또한 1975. 6. 15. 위 소외 1의 사후에 그 상좌승으로서 원고 사찰을 관리하던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사찰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1이 계속해서 원고 사찰을 자신의 개인사찰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목상으로만 백운암을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시키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백운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왕에 생긴 독립된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사찰이 기본재산조차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소외 1이 원고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에 그 소속 월정사의 말사로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 위 종단 소속 사찰로 불교단체 등록을 할 당시 비록 무허가 건물이지만 사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건물은 위 소외 1이 이를 중수하기 이전부터 내려오던 것으로서 원고 사찰이 독립된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사찰로 됨으로써 위 건물은 원고 사찰의 기본재산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지인 위 임야 또한 위 소외 1이 이를 원고 사찰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그 기본재산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사찰이 이들 재산을 관할 횡성군에 불교단체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재산이 원고 사찰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원심은 위 소외 1이나 피고 1이 원고 사찰을 조계종 측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사찰로 관리·운영하여 왔고, 위 피고 1이 원고 사찰 건물 및 그 부지인 위 임야를 원고 사찰 운영권과 함께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사찰의 주지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 등이 원고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그 소속 월정사의 말사로 등록한 이후에도 위 조계종단과 독립하여 개인사찰로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소외 1과 피고 1이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바 있고, 피고 1이 수사를 받을 당시 "소외 1 주지가 있을 때는 월정사에 다니고 하였는데, 제가 절을 신축할 때 월정사에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하여 저는 이 백운암절이 공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기록 116쪽)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1이 원고 사찰 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원고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월정사의 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1과 위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서(기록 120쪽)와 영수증(기록 121쪽)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좌승으로서 원고 사찰을 관리하던 위 소외 3이 피고 1에게 원고 사찰의 운영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양도하고 그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사찰의 재산 자체를 매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 사찰은 기본재산을 보유한 독립한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사찰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찰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