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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6고단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04:22 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 성모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 성모병원 본관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9. 04:45 경 위 택시 승강장 앞에서, 옥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9 세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상해죄에 대하여) [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