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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8 2016고단2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0만 원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가명), E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로 하여금 2016. 5. 30.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으로 하여금 1일 1~2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