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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7고단3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13,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2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E’ 건설현장에서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철근 940kg 을 피고인의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 0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257,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22:0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730m를 화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A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순 번 29, 39, 42, 44, 68)

1. 현장사진, 도주로 방법용 CCTV 사진, 용의 차 발견 사진, 씨씨티비 촬영된 용의차량과 노상에서 발견한 차량 비교 사진, 주거지 인근 씨씨티비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P 현장사진, Q 현장사진, R 현장사진, S 현장사진, T 현장사진, U 현장사진, V 현장사진, W 현장사진, 평창군 X 현장사진, 강릉시 Y 현장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