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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28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6.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6.18km 지점 김포요금소 하이패스 진입로를 약 70km 킬로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요금소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의 진입로 기둥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상기록카메라 등 수리비 28,01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