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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구단15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5. 0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자동차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조합 야탑역 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2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현재 청각장애 2급이라 다른 직종에는 취업이 어려운 점, 원고는 현재 배달대행기사 및 퀵기사로 재직 중인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원고가 현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