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단,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2016. 6. 24. ~ 2019. 6. 2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변경 후 새로운 청구에 관한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청구 변경 시, 즉 청구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단,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6. 10. 29.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를 취하한 후 당심에 이르러 2017. 5. 17. 위 청구를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원고는 위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단,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