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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0 2012고정128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블로그 홍보전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2012고정1287]

1. 피고인은 2011. 2. 1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7층에 있는 Q 운영의 ‘R 치과’에서, Q으로부터 매월 5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R 치과 블로그를 관리해 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은 2011. 2. 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의뢰받은 R 치과 블로그 게시판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 28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였다.

[2012고정1344]

2. 피고인은 2011. 2. 22.경 안양시 동안구 S 빌딩 3층에 있는 T 운영의 ‘U’이라는 병원에서, T과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U 블로그를 관리해 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은 2011. 11. 22. 19:04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의뢰받은 U 블로그 게시판에 “V”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 저작권자인 W의 승낙없이 ‘X’라는 일러스트를 게재하였다.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은 2012. 2. 14. 19:05경 위 사무실에서 ‘Y’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W의 승낙없이 위 ‘X’라는 일러스트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W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인증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