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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4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0. 29. 23:38경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동거녀 딸을 찾으러 이곳에 왔던 D로부터 담배를 끄라는 말을 듣고도 끄지 않고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빰을 수회 맞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D이 성년인 피고인에게 단지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위 묻지마식 폭행당한 것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수사기관에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 ‘피고소인 D이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법적으로 꼭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도봉경찰서 형사과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을 하면서 ‘가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렀고 트레이닝 바지 곁으로 사타구니와 성기 쪽을 비비고 했으며 이어서 트레이닝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시도하였고, 허벅지를 손으로 비비며 만졌고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대려고 했으니 강제추행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함으로써 D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D이 폭행과 함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