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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붙잡은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로서 별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5. 31.경 저를 찾아내어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던 도중 저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2011. 8. 4.경에도 저를 찾아와 조수석에 태웠는데, 제가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제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각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진료내역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얼굴 및 옆구리 등의 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이 나타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④ 피고인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5. 31.경 제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당겼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1. 8. 4.경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1 내지 54쪽, 공판기록 제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2011. 5. 31.자 폭행의 태양 및 상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