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1:43 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 부평동 )에 있는 시장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 부평동 )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