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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E)

1. 피해부위사진(A, C, E),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