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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9.4. 선고 2020고합54 판결

강간,강제추행,공갈

사건

2020고합54 강간, 강제추행, 공갈

피고인

A

검사

김정옥(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임헌정

판결선고

2020.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강간의 점,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간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1)]

피해자 D(58세)은 충북 증평 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이하, '보도방'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12. 28.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 2. 4.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청주 지역 유흥업소들의 이권 장악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F파 9기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충북 증평 지역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보도방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겁을 주거나, 동석한 접대부 여성을 괴롭혀 보도방 업주들이 접대부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불법 영업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받더라도 보도방 업주들은 이로 인해 형사처벌되거나 조직적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정한 보호비 등을 상납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한 여종업원을 괴롭히거나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현금을 교부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일정한 상납금을 주지 않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고용한 여종업원을 괴롭히고,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G에게 5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일단 그 돈이라도 네가 받고 현재 빚을 정리하면 다달이 100만 원이라도 줄 테니 그만 좀 괴롭혀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채무자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위 G으로부터 2019. 6.경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7. 21. 계좌이체로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있는 실버공원에서 조직 동생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 좀 해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괴롭힘을 계속하여 보도방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4,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가 임의제출한 메모지의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가 제출한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중 D과 통화내역 발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9. 4. 3. 50만 원과 2019. 10.경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자 G으로부터 2019. 6.경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9. 7. 21. 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에 대한 채권추심의 대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받은 것일뿐 이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등에 기한 피고인의 불법적 위세

① 피해자는 충북 증평 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증평 지역에는 5개 정도의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위 보도방들은 대부분 지역의 위세 있는 사람에게 상납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F파 9기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여름경 피해자의 동생 I이 보도방을 운영해보려는 문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보도방 운영을 시작하려던 I과 피해자가 굳이 먼저 피고인을 찾아간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I이 피고인에게 상납을 하면서 보도방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평 지역 내에서 보도방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와 약 12~13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H는 위와 같은 보도방 운영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찰을 빚은 이후부터 피고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7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힘들어 해서 접대부를 부르는 피고인의 전화를 자신이 대신하여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H와 I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일을 약점 잡아 아가씨들을 괴롭힌다던지 일을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그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접대부로 일하였던 B와 C역시 '피고인이 수시로 보도방 불법 아니냐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와 접대부들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④ 피해자가 분신을 시도한 2019. 12. 28.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보도*하시는데 팁을 줘야했는데 미안하네요. 돈 많이 버세요', '불법하면서 아가씨 빼고 미안하네요. 오해했네요' 등의 내용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③항과 같은 H 등의 진술에 부합하며, 문자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역 선배인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도 나타난다(피고인은 술이 깬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저녁에 만나자는 피해자의 문자에 '미안했으면 말자꾸 명령식으로 하지마요 나도 술 안깼으니까 미안하니까 죄송하다하는거니까 적당히 하십시오'라며 신경질적인 답변을 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2번 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4. 2.경부터 피해자가 분신한 2019. 12. 28.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내역만 총 86건에 이르고, 그 중에는 1분 이상 통화한 내역들도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접대부를 부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화를 걸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는 진술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A형 간염으로 2019. 5.경 입원을 해서 2주 있었고 100일 동안 금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100일 정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5. 22.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발신한 통화와 문자 내역만 약 30건에 이른다).

나.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① H는 일관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3.경에는 피고인이 '어디 누구네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G이 준 돈은 '그 당시 하도 그렇게 괴롭히니까 돈이라도 좀 줘야 괴롭히지 않겠구나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단 G이라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니가 그 돈이라도 받고 일단 그만 좀 괴롭혀 달라고 말을 해서', 2019. 10.경에는 피고인이 '후배 행사가 있으니 돈을 좀 해달라고 말을 해서'라며 피해자가 돈을 준 이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H는 자신이 매달 작성해온 메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와 액수를 특정하였는데, 메모의 기재 내용이 정기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메모 내용 중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인 점, 메모 내용 중에는 2019. 10.경 피해자의 K 휴대전화의 요금 정산 및 해지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 무렵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H와 피해자가 보도방을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H는 피해자의 업무적, 사적 금전거래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③ H는 이 사건 공갈 부분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때렸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고 피해 내용을 과장하지 않으며 한정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9쪽), 금액을 거액으로 부풀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H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일시 무렵에는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분 이상 통화한 내역들이 존재한다.

다. 피고인의 불법적 위세와 피해자가 돈을 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폭력배로서 지역 내 보도방 운영에 관하여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9. 4.경에는 이미 피고인의 불법적인 위세에 눌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위세 등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

② H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일시별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괴롭혀서 또는 피고인의 요구가 있어서였다는 것이다.

③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5~6년 전 G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추심의 대가라 보기에 큰 돈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심과정에서 300만 원을 받을만큼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특별한 조치 없이 단시간만에 G으로부터 5~6년간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을 추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역 내에서 상당한 위하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피고인이 채권 500만 원을 전액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차피 피해자가 당장에는 G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는 어려우니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G에 대한 채권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합계 450만 원으로 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조직폭력배로서 불법적 위세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갈취한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죄단체 가입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갈과 강요 등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1.하순경 사이 21:00경 충북 증평군 L 부근'M노래방' 내에서 접대부를 요청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가 접대부로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F파 건달인데 나한테 잘해라, 씨부랄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강하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1.하순경 사이 22:00경 위 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자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2차는 나가지 않는다고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씨부랄년아 뒤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BMW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충북 증평군 N무인텔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기까지 왔는데 떡 쳐야지 뒤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2. 15.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9. 6.중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2020. 3. 2. 최초 경찰 조사에서 'A형 간염으로 2019. 5.경 입원을 해서 2주 있었고, 100일 동안 금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100일 정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인 2020. 3. 7.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전에 진술에는 2019. 6.중순경으로 진술했는데, 그게 아니라 2019. 1.중순경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고, 저녁 21:00경입니다. 설날이 2월 초순경으로 기억나는데 설날 전으로 2019. 1. 19.쯤으로 기억이 나네요'라는 취지로 범행일시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다4).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한 두 범행일시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며, 범행일시를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되어 보복을 할까봐 날짜를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번복 경위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②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일시로 지목한 2019. 1. 19. 저녁경에 다수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영상 자료를 확인한 뒤 위 영상에 나타난 날은 이 사건 범행날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5).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범행일시 이외 부분에 관한 진술에도 아래와 같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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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D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나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조사 당시에도) 사용은 하고 있으나 통화내역을 다 지워서 남아 있는 내역이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697쪽). 또한, D의 유서(증거기록 제116쪽)에도 접대부들의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⑤ H가 피해자의 2회 경찰 조사 전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적어 준 메모지가 이 법정에 현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사모님(H)한테 "6월이 아니고 1월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진술을 솔직하게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대충 써서 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나 적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22쪽). 그런데 이미 1회 경찰 조사를 마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2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방법을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H에게 물어 보았다는 점, 제3자인 H가 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요약한 메모지를 건네 주었다는 점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중순 01:00경 충북 증평군 O에 있는 'P가요주점'에서 접대부를 요청하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피해자가 접대부로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할 때부터 "앉어 이 씨부랄년아, 술 따라 이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떡이나 한번 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따라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잡아끌어 같은 날 02:10경 충북 증평군 Q모텔로 끌고 가 "씨발년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2. 15.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 2019. 7. 15.에서 20.경 사이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중순경은 정확한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3. 2. 최초 경찰 조사에서 'A형 간염으로 2019. 5.경 입원을 해서 2주 있었고, 100일 동안 금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100일 정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인 2020. 3. 7. 2회 경찰 조사에서는 '보도방에서 일을 한 기간은 2018. 11.경부터 2019. 3.말까지 일을 했었고, 1회 조서에는 2019. 7.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2019. 3. 15.에서 20.경인데 그 전후 날짜로 알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범행일시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두 범행일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② 피해자는 범행일시의 번복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범행일시를 잘못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1차 경찰 조사 이후 경찰관이 진술 내용과 날짜가 잘못 되어서 다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조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 날인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두 범행일시의 시간 간격이 매우 큰 점, 범행일시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경찰관이 이를 착오로 기재하였고, 경찰관이 먼저 범행일시의 문제점을 피해자에게 알려 와서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 모두 다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범행일시 이외 부분에 관한 진술에도 아래와 같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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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D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나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고, 휴대전화 명의가 친오빠 명의로 되어 있어서 통화내역을 발급 받을 수 없는데 친오빠는 이러한 상황을 몰라서 부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449쪽).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유서에 관련 피해 사실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주석

1)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2) 위 진술 중 일부는 진술자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 피해자의 말을 들어 옮긴 전문진술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H의 메모,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강제추행, 강간 피해자로 기재된 진술자들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과 강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위 진술자들 진술의 증명력에는 의문이 드나,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달력을 열람하면서 위와 같이 날짜를 특정한 경위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9쪽 참조).

5) 검사는 위 영상 자료 제출 이후 범행일시를 수사 당시 일부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건 경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