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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209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도박 개장에 필요한 역할인 총책, 딜러, 상치기, 문방, 꽁지, 박카스 등을 모집한 뒤 도박판을 개장하여 이들을 통제, 관리하는 소위 ‘ 하우스 장‘ 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한 뒤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모집된 도박 참여자( 일명 : 찍 새 )를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까지 이동하며 도박장소 물색 및 예약 등의 역할을 하는 소위 ’ 문방‘ 을, F는 찍 새와 함께 딜러가 돌린 패 중 하나의 패를 잡는 소위 ’ 총책‘ 을, G은 화투 패를 돌리는 소위 ’ 딜러 ‘를, H는 승부가 날 때마다 도박판에 걸린 돈을 수거하거나 찍 새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소위 ’ 상 치기 ‘를, I, J는 도박장에서 커피, 담배 제공 등 심부름을 하는 소위 ’ 박카스 ‘를, K, L, M, N, O은 찍 새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소위 ’ 꽁지 ‘를, P은 찍 새들을 모아 와서 하우스 장에게 돈을 받는 소위 ’ 모집 책‘ 을 각각 담당하고 7끗 이상의 패를 가진 찍 새의 베팅금액에서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08. 22:00 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황토방 내에서 찍 새 32명을 모집한 후 화투 20매를 4개의 패로 나누고 그 중 1개의 패를 버리면 총책은 남은 3개의 패들 중 1개의 패를 먼저 선택하고 찍 새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 개 패를 선택하여 일정 금원을 걸어 두고 각자가 가진 패의 화투 5매에서 그 수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는 3매를 버리고 나머지 2매의 수를 더하여 그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책이 승리하게 되면 찍 새들이 걸어 둔 금원을 모두 가져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