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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6:10 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뒤 공터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D(20 세) 가 평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뒷목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