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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8:50경 제천시 의림대로 11 발리모텔 앞 도로부터 제천시 내토로17길 11 크라운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