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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20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 78.54㎡를 인도하고,

나. 8,150,000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납부일 매월 20일, 공과금 별도), 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6. 1.부터 월차임을 500,000원으로 하거나 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5.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해 온 사실, 피고가 2015. 10. 21.부터 2017. 2. 20.까지의 차임 합계 7,700,000원과 공과금 4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6. 7.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7. 6.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및 공과금의 합계 8,150,000원과 2017. 2.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5.부터 9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차임을 지급할 수 없었고, 월 차임이 500,000원으로 증액된 것에 피고가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차임미지급의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6. 1.부터 월차임을 500,000원으로 하거나 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부터 월 차임이 4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증액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