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1:1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슬며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1:2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여, 22세)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슬며시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동선, 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오토바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의자 도주 경로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사진 등, 피해자 도주 경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