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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3 2010나523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D 생)는 2009. 2. 2. 저녁 검붉은 피를 토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C는 E병원에 내원할 무렵 5형제 중 셋째 아들인 원고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었다.

나. E병원 의료진은 C에 대하여 같은 해

2. 3. 위내시경 검사와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였는데, 복부CT촬영 검사상 에스(S)자 결장에서 대장암이 의심되는 병변과 그 주변에 비후된 림프절들이 발견되었다.

같은 해

2. 4.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 결과 항문연 상방 25cm 지점 에스자 결장에서 관강을 거의 막고 있는 종괴가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확진되었다.

같은 해

2. 10. 시행한 복부 및 흉부CT촬영 검사와 PET 검사 결과 다른 장기로의 원격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E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는 같은 해

2. 13. C의 결장에 존재하는 종양을 제거하고, 위 종양 주위의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라.

C가 같은 해

2. 15. 소변량 감소 및 고질소혈증 등 급성신부전 증세를 보여 E병원 의료진은 집중치료실로 옮겨 응급혈액투석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2. 27. 갑자기 C의 폐기능이 떨어지고 가래 배출이 잘 되지 않아, E병원 의료진은 기관절개술 및 튜브삽관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3. 12. C에게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나 집중치료실에서 기계호흡을 실시하였다.

C는 이후 반복적으로 폐렴증세가 나타났고, 신부전증세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6. 9.부터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세를 보였다.

마. 같은 해

6. 11. 시행한 복부CT촬영 검사에서 대장암의 다발성 간전이가 발견되었고, 같은 해

8. 30. 흉부엑스레이 촬영 검사상 대장암의 다발성 폐전이가 발견되었다.

바. C는 같은 해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