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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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7. 피고(피고는 2014. 11. 10. D에서 Q으로 개명하였다)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전주시 완산구 R’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7. 피고의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S’(이하 ‘이 사건 송달주소’라 한다)으로 보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야간송달)을 하였으나 2007. 1. 5. 폐문부재, 같은 달 12.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다시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9. 피고의 이 사건 송달주소에 변동이 없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야간송달)을 하였으나 같은 달 15.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원고에게 또 다시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원고가 2007. 3. 8. 이 사건 송달주소에 변동이 없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송달(휴일송달)을 신청하자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법정경위에 의한 특별송달(휴일송달)을 하였는데, T(실제 이름은 U이다)은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2007. 3. 21. 18:35 이를 수령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송달주소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V(U의 오기로 보인다)이 2007. 4. 10. 11:24 이를 수령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송달주소로 준비서면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수취인불명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각 송달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