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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2 2020고정1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0.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을 준비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카운터 창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외국인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 D에게 뿌려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