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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1577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원고승계참가인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7. B에게 2,200만 원을 이율 14%, 연체이율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그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C건물 19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겸 임대인인 D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8,6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D는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D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5.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B은 2010. 6.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점유하면서 살다가 2011. 12. 14. 전출하였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라.

2017. 6. 5.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채권액은 합계 38,638,963원이다.

마. 원고는 2017. 6. 19. 원고승계참가인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과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여 종전 부동산 소유자인 D의 근질권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