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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01 | 관세 | 2016-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01 (2016. 4. 1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불복 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 여성상의용 겉옷(모델·규격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분류번호 제6202.93-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OOO 쟁점물품이 HSK 제6211.43-1000호에 해당한다는 내부 분석결과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동 분석결과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OOO 쟁점물품 등을 HSK 제6211.43-1000호로 재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보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청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