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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6 2019누210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첨부된 '별지

2. 관계 법령’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2.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본문을 아래 제2항 기재 ‘정정하는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하는 부분 정정 위치 정정 전 문구 정정 후 문구 제2면 제20행 2017. 9. 29. 2017. 10. 27. 제9면 제9행 2016. 3. 23.부터 2016. 3. 21.부터 제21면 제1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이라 한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38면 마지막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16. 8. 29. 대통령령 제2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면 제1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39면 제2행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고 한다) 감염병병원체보유자 아래 표와 같이 ‘정정 전 문구’를 ‘정정 후 문구’로 정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1. 24.’은 ‘2017. 9. 29.'의 오기이므로(피고의 2017. 9. 29.자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18. 1. 24.자 결정에 의하여 감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2017. 9. 29.자 징계처분 중 2018. 1. 24.자 결정 후 잔존하는 부분이고 2018. 1. 24.자 결정이 아니다)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