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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6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 ’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 할부 상환 원금 22,000,000원, 연 이자 3.9%, 60개월 할부, 월 납입금 434,452원’ 의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위 승용차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원리금 12,530,208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 원리금 12,765,876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6. 8. 8. 15:03 경 창원시 의 창구 E,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반환요구 시점 특정)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 현황, 고객접촉정보

1.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내용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감경영역 : 1월 - 8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