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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노2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야간에 두 차례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집 창문을 깨뜨린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