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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550

절도

주문

피고인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간 사실이 없고, 다만 누워서 잠을 자 던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들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한 다음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는 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판결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위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