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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1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5,000분의 7,3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3항 및 제4항의 “2018. 5. 17.”을 각 “2018. 5. 11.”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H, I, J, K, L, M, N, Q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 O, P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