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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누51756

이주및생활대책부적격통보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AQ”을 “AD”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제3차 통지의 행정처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1. 29. 한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적격 결정 취지의 제1차 통지와 2015. 4. 30. 부적격 결정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의 제2차 통지 및 2015. 6. 11. 행정소송 등 절차를 안내하는 제3차 통지는 일련의 행정과정으로서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피고가 최종적으로 통지한 제3차 통지에 기재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B,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2015. 6. 11.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제3차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모두 제3차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하여 제1차 통지를 통하여 원고들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통지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부적격 결정의 확인에 불과하며, 제3차 통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생활대책부적격 처분이 제1 내지 3차 통지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행하여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거나 제1 내지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