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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3611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J, D, O, F, C, G, H, E, I, K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분리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과 범죄 일람표를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로 일으킨 후, 차량 운전자 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회사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2010. 7. 31. 16:40 경 전 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 골 사성마을 앞 도로에서, B는 C과 L를 동승하여 M 뉴 EF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N 에 쿠스 승용 차로 위 뉴 EF 승용차를 중앙 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 로부터 2010. 8. 3.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214,91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2010. 9. 24. 00:05 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 IC 부근 도로에서, D는 P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N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N 승용차에 마치 Q, R, S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인 현대 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9. 13.부터 2010. 1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46,18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2011. 4. 20. 20:00 경 전 남 화순군 T에 있는 U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은 V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