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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2690 | 부가 | 2012-10-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690 (2012.10.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OOO의 건축공사(건축주 이OOO,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 외 4명(이OOO)이 발주자인 건축주 이OO와 계약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축주 이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수령한 영수증을 토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11.1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OOO원, 2005년 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축주 이현우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김영배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과세자료이며, 쟁점공사는 OOO에 거주하는 이OOO가 독립적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주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쟁점공사의 수급자로 기재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건축주 이OOO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이OOO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수급인은 청구인 외 4인(이OOO, 이하 “미등록사업자”임)명의로 계약되어있고, 공사비 수령 또한 청구인 외4인이 개인별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반건축, 실내장식 등건설관련업종의 사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김OOO는건축주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일이 2004.6.16.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1)”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기재된 내용은 건축주 이OOO, 계약금액 OOO원, 기성금은 상호간 합의하에 대물기성금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하고, 수급자는 청구인, 김OOO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축주로부터 수급자들이 받은 “기성금 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총수령액은 OOO원이며, 수급사업자별 수령금액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O OOO OOOO

(3) 쟁점공사에 의해 신축된 OOO의 분양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 OOOO

(4) 처분청은 도급계약서(1) 및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진행한미등록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제출된 증빙은 김OOO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 및 영수증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고 경신건설이OOO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급계약서(1)과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201호는 이OOO 명의로, 301호는 허OOO 명의로, 302호는 장OOO 명의로, 401호는 청구인 명의로, 402호·501호·502호는 김OOO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하여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